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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/연락처 이민희 / 02-3153-9085
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749호 등록일 20240508
게재기간 2024-05-08 ~ 2024-05-24
「식품위생법」제3조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같은법 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1. 제 목:「식품위생법」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
2. 관련근거:「식품위생법」제3조, 제101조
3. 대상내용: 일반음식점 한평000 (마포구 신수로104)
4. 위반사항: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
5. 고지사항: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마포구청 위생과 식품행정팀에서 사전통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(가상계좌 납부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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