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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신촌지역(마포)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

신촌지역(마포)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
제목 신촌지역(마포)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/연락처 신민희 / 02-3153-9364
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750호 등록일 20240508
게재기간 2024-05-08 ~ 2024-05-15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)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분) 수립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85호(2021.2.18.)로 정비구역(변경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-157호(2021.08.26.)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11호(2022.1.27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-55호(2022.3.17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신촌지역(마포) 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74조 제4항, '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' 제35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
- 아 래 -
1. 근 거: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74조제4항, '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' 제35조
2. 공 고 명: 신촌지역(마포) 4-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
3. 모집분야 및 업체수: 감정평가업자, 2개 업체
4. 공고기간: 2024. 5. 8. (수) ∼ 2024. 5. 15. (수) (7일)
5. 공고방법: 마포구 홈페이지(www.mapo.go.kr)


붙임 1.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.
2.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약정서.
3. 공고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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